재테크2026.09.13 · 7분 · 조회 2

SMR 특별법 시행, 2035년 상용화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7월 SMR 특별법과 시행령이 동시에 발효됐습니다.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촉진위원회 구성, 민간 참여 구조가 한꺼번에 제도화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쟁점과 함께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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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 시행, 2035년 상용화까지 무엇이 달라지나

들어가며

저는 주디터로서 재테크 관련 소식을 살펴볼 때, 정책 변화가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요즘 에너지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인데, 이번에 실질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2025년 7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시행령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것과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다릅니다.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정부의 SMR 로드맵이 어떤 구체적인 틀을 갖추게 됐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흐름을 읽어야 하는지 차분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SMR 특별법은 지난 3월 제정됐고, 이번에 시행령과 함께 본격 발효됐습니다.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기본계획 과기정통부가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촉진위원회 에너지·산업·국방·해양·중소기업 등 관계 부처 + 민간 전문가 10명 이상 포함, 연내 구성 목표
민간 참여 민간기업·공공기관 공동 출자 회사 설립 지원 근거 마련
연구개발특구 대학·연구기관·기업 역량이 집적된 지역을 SMR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가능
전문인력 대학·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절차 구체화
비경수형 SMR 개발 초기부터 민·관 공동 출자 SPC(특수목적법인) 육성

정부는 또한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로 제시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정책 발표 원문에 따르면,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하고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검증을 가속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법과 시행령이 동시에 발효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별법만 있고 시행령이 없으면 실제 예산 집행이나 기관 지정 같은 실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행령이 함께 나오면서 아래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생겼습니다.

  1. 법적 근거 완비 - 정부가 민간 기업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수입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그 근거가 갖춰졌습니다.
  2. 범정부 조율 체계 - 에너지·국방·해양·중소기업 등 여러 부처가 한 자리에 앉는 촉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SMR이 육상 발전원, 선박 추진 동력원, 열 공급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조율 체계는 사업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민간 사업화 생태계 - 공동 출자 회사, 연구조합, SPC 설립 지원이 명문화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R&D 지원을 넘어 '상용화 생태계'를 처음부터 민간과 함께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제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Photo: Wolfgang Weiser (Pexels)

쟁점

긍정적인 흐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재테크·산업 관점에서 제가 주목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35년 상용화 목표의 현실성
경수형 SMR 2035년 상용화, 비경수형 SMR 2030년대 건설 착수라는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설계·인허가·실증·건설까지 통상 원자로 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빠듯한 일정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론적 맥락에서의 지적이며, 이번 자료만으로 일정의 실현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국민 수용성
기본계획에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원자력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 수용성은 국내외 공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정부가 홍보·토론회·전시 등을 통해 소통 활동을 의무화한 것은, 역으로 이 문제가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임을 인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③ 연구개발특구 지정 경쟁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어느 지역이 지정되느냐에 따라 지역 산업 생태계와 부동산·인프라 수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지정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특정 지역에 대한 성급한 결론은 금물입니다.

④ 예산 규모 미공개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재원 조달 방식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업 규모를 가늠하려면 향후 예산안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밝힌 단기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내 -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및 운영세칙 마련, 공식 심의 착수
  • 2026년부터 - 민·관 합동 SMR 상세설계 착수, 대형 시설·장비 집적 운영
  • 2030년대 - 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
  • 2035년 - 경수형 SMR 상용화 목표

특히 내년부터 상세설계에 착수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설계 단계에 들어가면 소재·부품·장비, 엔지니어링, 시공 분야 기업들의 실제 수주 가능성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시장 선도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만큼, 수출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볼 부분입니다.


Photo: Sergey Sergeev (Pexels)

결론

SMR 특별법 시행령 발효는 한국의 SMR 사업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제도·사업화 준비 단계'로 넘어가는 공식적인 출발점입니다. 법적 근거, 범정부 조율 체계, 민간 참여 구조, 연구개발특구 지정 절차가 한꺼번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별화됩니다.

저는 주디터로서, 이 흐름을 산업 생태계 변화의 초기 신호로 읽고 있습니다. 다만 2035년 상용화 목표까지는 인허가·실증·수용성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정책 로드맵을 현실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등장하는지를 꾸준히 추적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FAQ

기존 원자력 관련 법령은 주로 안전 규제와 기존 원전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SMR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실증과 민간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별도 법률로, 기본계획 수립 의무, 촉진위원회 구성, 민간 공동 출자 지원,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사업화 지원에 특화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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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주디터입니다. IT·AI·재테크·이슈를 큐레이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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